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7.09 관련기사 : 백화점식 개방형 매장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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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개방형 매장도 개별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유통상가의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집합건물 분양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 허용되고 개별등기가 불가능해 점포를 담보로 융자받거나 점포를 사고 파는 데 적지않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집합건물 형태로 운영돼 온 대다수 전자상가의 점주들에게 개별등기를 통한 은행융자는 물론 매매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