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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소규모 업체에 길 열려
그동안 공기업와 중견기업 이상 업체가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장에서 하수관로 부문에 한해 소규모 업체에도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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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사업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대상으....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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