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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공포…새해부터 시행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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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들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화평법 도입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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