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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거래제도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2면 개제일자 : 2014.08.29 관련기사 : "9월부터 거래소 직권취소 가능"...정부, 파생상품·주식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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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거래소 직권취소 가능"...정부, 파생상품·주식 제도 개편

    9월부터 투자자의 지나친 손실이 예상되는 호가를 거래소가 거부할 수 있다. 증권사의 착오거래가 발생했더라도 30분 내 신고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한 순간의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KRX)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착오거래 구제제도 △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을 도입하는 파생상품제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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