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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허위 · 과장광고 이용자 피해 현황(단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4.05.21 관련기사 : [이동전화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자]<상> 이동통신 유통 건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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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자]<상> 이동통신 유통 건전화 첫발
이동통신 이용자 91.1%가 6개월 이내에 오프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용자 피해는 △단말 가격 과다(30.4%) △약정기간 과다 요구(24.7%)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18.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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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64.1%는 허위광고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이트를 본 적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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