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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규제 완화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14.05.14 관련기사 : 환경부 대표 `대못 규제` 완화...표류 풍력발전 300MW 가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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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표 `대못 규제` 완화...표류 풍력발전 300MW 가동 예상
환경부가 육상풍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림청에 이어 환경부까지 육상풍력 규제를 풀면서 산업계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에서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등 대표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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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은 풍력업계가 철폐를 건의한 핵심 규제 항목이었다. 지형변화 지수는 땅의 굴곡을 메우기 전후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환경부는 지형변화지수가 0.5~1.5 미만일 때 사업이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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