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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특별법 제정...창조경제추진단 신설..밑그림 완성
창조경제법이 제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창조경제추진단`이 신설되고 정부예산 내 창조경제 전용 카테고리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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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지가 청와대로부터 단독 입수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실현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범부처·민관 협업의 창조경제 실현 종합계획을 비롯해 창조경제기획단의 설치와 창의 융합인재 양성 방안 등이 담긴다. 또 범부처적 제도의 수립·적용이 필요한 분야와 통합 추진이 가능한 분....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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