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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BIZ+]커버스토리-기업 망 분리 이렇게 추진하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회사 정보기술(IT) 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망 분리 사업에 나서는 금융권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망 분리 사업에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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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망 분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유예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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