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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BIZ+]금융권 DB암호화 대응 방안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유예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60만 기관·기업 및 개인은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발신할 때와 인터넷 구간, DMZ 구간 및 개인정보취급자 PC에 저장할 때도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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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6가지 위험도 분석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부망 저장정보 암호화 계획 수....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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