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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정부사업에 PMO제도 대대적 채택
내년부터 전자정부사업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 문제와 사업시행자 정보 왜곡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제도 도입 시, IT 전문인력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공공 IT프로젝트 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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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연내 전자정부법을 개정, PMO제도 도입 근거를 명시한다고 3일 밝혔다. PMO 도입 대상 사업, 대가 산정 기준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한다. 법에는 도입 근거만 명시하고 시행령·고시 등에 구체적 기준을 둔다. 일정 금액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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