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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7면 개제일자 : 2011.07.27 관련기사 :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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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조건부자본증권이나 독립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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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법상 주식·사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만 허용돼 온 것에 비하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크게 다양화되는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역전환사채처럼 기업이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주식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사유만 합당하다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각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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