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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목별 보상 여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1.03.15 관련기사 : [기획/일본대재앙] 지진 · 방사능 피해 보험특약에 따라 보상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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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일본대재앙] 지진 · 방사능 피해 보험특약에 따라 보상 달라져
이번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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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지진·해일뿐 아니라 핵노출, 전쟁에 의한 피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엔 핵과 방사선 피해는 2010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질병과 상해보험의 경우 2010년 4월 1일부터 천재지변과 핵 피해에 대해 보상....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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