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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이러닝 사업자`…업계는 `울상`
정부가 대학도 이러닝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기존 이러닝 업계는 “공공 기관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 확산에 이어 산업계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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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21일부터 대학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규상 이러닝 평생교육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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