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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시행 1년 실효성 논쟁 여전
인터넷실명제를 뼈대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명 최진실법)이 1년이 지나면서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절반 이상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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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실명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46개 사이트를 추가로 지정해 총 167개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용....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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