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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 승인기준 내달 고시 기간통신사업자 자유계약 가능
국제전화 정산요금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고시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다음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별정통신사업자처럼 외국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외국사업자들로부터 착신통화만을 받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데이콤·온세통신 등 국제전화 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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