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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행위)’ 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확인서’ 제도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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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건전 꺾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업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자발적인 가입 의사를 증명하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꺾기’에 해당하며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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