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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과태로 부과
정통부는 14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YBM서울음반 등 11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은 이행했으나 새로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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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 사이 개인정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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