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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따른 정비대상 주요 통신 법령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7.05.02 관련기사 : 한미 FTA 통신 관련 법령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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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통신 관련 법령 정비 착수

     정부가 한미FTA 발효를 전제로 대대적인 통신 분야 법령 정비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을 목표로 삼아 중앙부처 협의, 차관회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에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미 FTA 가운데 통신·우정 관련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개 법률, 3개 대통령령, 4개 총리·부령 등 정비 대상 법령과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등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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