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전문업체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자사의 캐릭터 ‘마시마로’를 닮은 모양의 완구 10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마시마로의 저작권인 자신들도 모르게 제3자가 마시마로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변형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KIPRIS)에 등록된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알려진 캐릭터와 흡사한 모양의 디자인이 종종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