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10.18 관련기사 : 정통부 산하·유관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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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장해온 국제 IT협력센터 운영 및 해외 IT협력센터 지원 업무 등 해외 진출 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정보통신부는 설립 목적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산하·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