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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06.09.07 관련기사 :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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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

     내년 3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현재보다 2년 길어진다. 또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명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바뀌고, 이 위원회 안에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는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크게 4가지다. 먼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 명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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