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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 1단계개발계획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7면 개제일자 : 2006.08.07 관련기사 : 내년에 대덕특구에 입주하면 소득·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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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대덕특구에 입주하면 소득·법인세 감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전광역시 대덕·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그 뒤 2년 동안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7년 동안 100%,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덕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에게 지방세(취득·등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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