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제도화한다.’ ‘기존 오프라인 금융거래와의 형평성과 현행 법적 규율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이하 전자금융법)의 입법 원칙이다. 아직 법안 제정요강만 마련한 상태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론 연내 국회상정이라는 재경부의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대선 등 복잡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