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2면 개제일자 : 2006.06.26 관련기사 : 코스닥 우회상장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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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외에 주식교환·영업양수 등도 우회상장의 경영권 변동 사항으로 간주해 비상장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회상장이 폐지된다. 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해 투자자들이 유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26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