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05.10.21 관련기사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재개
다운로드
한 달째 중단 상태에 있는 각 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이달 말께 전면 재개된다. 또 전자정부법의 개정을 통해 민원서류 위·변조 방법의 공포·유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재개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대법원·대검찰청·국세청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 현재 행자부와 대법원 등은 대부분 보완 조치를 완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