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05.10.19 관련기사 : 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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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을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시험·분석 등을 지원할 ‘연구개발지원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10여개 조세 감면 혜택을 조율중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