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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콤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5.07.28 관련기사 : 초고속인터넷 무한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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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인터넷 무한경쟁 돌입

    내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매업에 진출하게 되는 파워콤은 망 임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망 품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파워콤은 이 같은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제84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파워콤 망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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