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07.13 관련기사 : `미르2` 지재권 분쟁 타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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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불법 복제 여부를 놓고 2년 가까이 끌어왔던 한국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샨다네트워크 간 국제 분쟁이 타결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양사가 늦어도 내달에는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사의 합의 조건은 샨다가 한국내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보유중인 위메이드 지분 40%의 절반 이상인 ‘20%+1주 이상’을 합의금 형식으로 위메이드에 돌려 주고, 위메이드 측은 현재 베이징인민법원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