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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오늘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기획이 의무화된다.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인센티브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가R&D사업 참여 기업의 자금 부담도 현금 비중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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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1일 발효한다. 공동관리규정은 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방식을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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