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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파고를 넘자](5)전문가와 교육시스템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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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PL아카데미
-ksh@ksa.or.kr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품질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제조·출하·폐기 등 전 제품수명주기 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내에 PL전문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지속적 육성계획도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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