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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시장 저작권 인식 핵심지표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25.11.18 관련기사 : 사교육 시장, 저작권 취약성 여전…10명 중 6명 “교육 목적이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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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시장, 저작권 취약성 여전…10명 중 6명 “교육 목적이면 사용 가능”

    국내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저작권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한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6명(61.4%)이 '교육 목적이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기본적인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 특례(저작권법 제25조) 대상이 아니다. 즉 학원·강사가 '교육 목적'을 내세워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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