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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면허제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통신사 또는 방송사, 공공기관 등은 주파수 이용 권한에 더해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통신사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 주파수 이용권을 받은 후 무선국 개설 신고 등 절차가 필요했다. 방송·공공용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를 '지정' 받아 무선국 개설 시 이용권이 부여되는 형태로 운영됐다. 외교·안보·국가 행사에 적용되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무선국 개설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체계가 '면허'로 일원화된다. 공공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사용심사, 상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심사를 통해 면허가 부여된다. 면허에는 주파수이용권과 무선국개설권이 모두 부여돼 별도의 무선국 개설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R&D) 등 주파수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임시 주파수면허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 사업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 회수와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