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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KT와 SK텔레콤처럼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흐름(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것. 특정 트래픽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얼마간 제한하는 것도 포괄적인 차단 행위로 본다.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요금) 등을 기준으로 삼아 통신 상품·서비스별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바랐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망을 사업의 바탕으로 삼는 사업자가 ‘트래픽 제한’에 반발한 것은 당연한 순서. 인터넷에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자도 “망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인터넷을 ‘열린 의사소통 공간’으로 이해하는 일반 이용자(누리꾼)도 망 중립성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추세다.

갈등을 해소할 열쇠는 ‘망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들인 만큼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얼마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통신 정책 당국이 엄정한 규제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선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