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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매장의 전경>

2014년 10월 1일 휴대폰 단말 장치 지원금(보증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무분별한 지원금 대신 서비스 가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단말기 유통 경로 확대, 단말기 가격 공정 경쟁 효과를 유도한다.
법률의 주 내용은 단말기 지원금 규제다.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차별 제공할 수 없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도 규제대상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 할 수 없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상한은 25만원~35만원 사이로, 면제 대상은 출시 15개월경과 단말기로 제한됐다. 시행 전 공식적 지원금 상한은 27만원으로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대상은 출시 20 개월경과 단말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