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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매장의 전경>
법률의 주 내용은 단말기 지원금 규제다.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차별 제공할 수 없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도 규제대상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 할 수 없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상한은 25만원~35만원 사이로, 면제 대상은 출시 15개월경과 단말기로 제한됐다. 시행 전 공식적 지원금 상한은 27만원으로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대상은 출시 20 개월경과 단말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