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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C ::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을 사용한 콘텐츠가 지난해 8억8200만개를 기록했다.>
재단은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지난 2002년 CCL을 배포했다. 블로그 제목과 이름을 적고, 웹페이지 주소를 밝히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의미의 긴 글 대신 ‘CC-BY’ 또는 작은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밝히게 한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운동도 일었다. 이 운동은 세계 70여개 국가에 퍼졌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영국, 태국 등 각국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재단 또는 법인은 자국 언어로 CCL 설명과 CCL 규약을 번역해 배포했다. CCL 규약은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돼 각 나라 저작권법에 맞게 조금 수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국내법에 맞는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체들의 참여도 늘어 워드프로세서 등 프로그램이나 다음·네이버 등 카페와 블로그에서 간편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CCL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게시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CCL 콘텐츠는 8억8200만개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