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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콘텐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하드 제공 사이트 같은 곳에 마구 올린 뒤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이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를 수사했더니 무려 16만2550명의 불법 저작물 게시 행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습·반복적으로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37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저작물 수는 99만5522건으로 전체 불법 게시물의 40%를 차지했다. 헤비 업로더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린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 등은 모두 3120만 건이 팔렸는데,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568억 원어치에 달하는 규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이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를 수사했더니 무려 16만2550명의 불법 저작물 게시 행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습·반복적으로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37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저작물 수는 99만5522건으로 전체 불법 게시물의 40%를 차지했다. 헤비 업로더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린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 등은 모두 3120만 건이 팔렸는데,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568억 원어치에 달하는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