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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콘텐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하드 제공 사이트 같은 곳에 마구 올린 뒤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이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를 수사했더니 무려 16만2550명의 불법 저작물 게시 행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습·반복적으로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37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저작물 수는 99만5522건으로 전체 불법 게시물의 40%를 차지했다. 헤비 업로더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린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 등은 모두 3120만 건이 팔렸는데,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568억 원어치에 달하는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