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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제[The Competitive Communication Market Situation Assessment System]


<“바람직한 규제 기준은….” 2007년 2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옛 정보통신부가 여러 해 공들인 제도였다.>

시내·시외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 전반의 경쟁상황을 살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따로 지정하는 게 목표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행위의 일환이다. 주로 KT와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여부를 평가한다.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였던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들여다보려는 뜻이었다. 이른바 ‘통신시장 수평 규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로 지정되면 여러 정보통신 서비스에 꼭 있어야 할 설비를 개방할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