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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Check for Communication Fact]
대상자가 건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한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한다.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과 장소, 휴대폰 발신 위치(기지국)도 확인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수사상 긴급한 상황에는 요청서만으로 자료를 얻은 뒤 따로 법원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이 이용한다.
2012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11만9306건으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검찰이 29.5% 늘었으나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12.3%, 6.5%씩 감소한 결과였다. 유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각각 8.8%, 16.8% 줄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한 문서 1건당 전화번호는 167.19개에서 105.93개로 떨어졌다.
2012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11만9306건으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검찰이 29.5% 늘었으나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12.3%, 6.5%씩 감소한 결과였다. 유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각각 8.8%, 16.8% 줄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한 문서 1건당 전화번호는 167.19개에서 105.93개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