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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총량제[Frequency Cap System]


<“더 많이 갖고 싶은데….” 2011년 7월 28일 한국 첫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들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들어선 KT 직원들.>

주로 주파수 면허를 경매할 때 쓴다. 한두 사업자가 모든 주파수를 사들여 시장이 독과점 체제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한 사업자에게 면허 한 개만 허용하거나 한 사업자를 특별히 지정해 일정 주파수 대역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방송통신 분야별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지나친 주파수 점유를 막아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2011년 한국 첫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에 따른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로 하여금 1.8㎓(대역 내 폭 20㎒) 사용 면허를 두고 겨루되 2.1㎓ 경매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