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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거래제[Frequency Trading System]


<“와이브로 주파수 주세요.” 2011년 11월 17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관계자가 와이브로 주파수 신청 서류를 담은 캐비닛을 제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들어섰다. 와이브로용 주파수는 한국에서 사업자 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유한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쓰이나 제도로 정착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처럼 방송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한 곳에선 면허를 획득한 뒤 제대로 쓰이지 않는 주파수의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유용하다.

한국처럼 경쟁을 촉진하되 통신 서비스별 사업자 수가 많지 않은 곳에선 전파 독과점 현상을 빚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주파수 거래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경계할 대상이다. 2011년 12월 미국 제1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케이블TV사업자 컴캐스트·타임워너 등이 보유한 주파수를 39억 달러에 사들이려 하자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2년 8월 거래 당사자 간 공동 판촉을 제한해 독과점 논란을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