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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KBS·EBS·SBS·MBC 지상파 방송 4사에 부분적으로 편성하던 장애인 방송을 2012년 1월부터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했다. 일반 TV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코더(Decoder)를 통해 자막을 수신하는 ‘폐쇄자막방송’, 화면 움직임을 말로 설명해 주는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해야 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장애인 방송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 일부도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를 편성해야 한다.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해야 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장애인 방송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 일부도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를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