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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Webhard Registration System]
2012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함께 음란물 거래가 만연한 웹하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제도를 도입한 목표. 따라서 불법 저작물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 유통을 막을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청소년 유해·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동안 감시할 요원을 2인 이상 두고, 이용자 불만을 처리할 기구도 따로 설치하게 했다. 등록할 수 있는 웹하드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도 3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등록하지 않은 채 웹하드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실효성 논쟁이 비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