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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SW 하도급 단계별 불공정 행위 유형>

주로 대기업 계열 정보시스템통합(SI)사업자가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 계약서가 단일 계약 체계여서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다 수급 사업자(중소기업)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SW 지식재산권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는 데 주력했다. 지재권 소유권을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권한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주게 했다. 상용 SW일 때에는 기존 지재권의 소유 주체를 수급 사업자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