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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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연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자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에 더해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따져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준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경미하면 형사처벌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적발·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는다. 한도는 실업급여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000만원이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해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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