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법안 표결은 6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 1명씩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야 한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