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50% 가중

Photo Image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기존에는 4차례 이상 위반해야 가중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과태료가 10% 늘어난다. 공시 지연에 따른 감경 혜택도 폐지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1회면 과태료를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 가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이 50곳을 넘는 등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중 횟수 산정에서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외한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지연일수에 비례해 기본금액을 가산하면서 다시 감경 혜택을 부여해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도 폐지한다. 신규 지정·편입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과 중복 적용돼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기존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종 과태료 산정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만큼 중복 감경을 정비했다. 다만 신규 지정·편입 이후 30일 이내 위반에 대한 50% 감경은 유지된다.

개정 기준은 9일부터 적용하되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