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샌드위치패널·석고보드 KS 개정

Photo Image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샌드위치패널과 석고보드 국가표준(KS)을 건축 현장 실정에 맞게 고치고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지역별 기온 특성과 시중 유통 제품을 반영한 두께 규격을 추가하고, 패널 단열재 난연 기준은 준불연 이상으로 높인다.

국표원은 샌드위치패널·석고보드 관련 KS 3종을 4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샌드위치패널 규격인 건축용 철강제 벽판(KS F 4724)·지붕판(KS F 4731)과 석고보드 제품(KS F 3504)이다.

샌드위치패널은 두께 규격이 다양해진다. 기존 KS는 벽판과 지붕판 모두 50·75·100㎜ 세 가지 두께만 규정했다. 개정 KS에는 벽판 125·150·200㎜, 지붕판 150·180·220·260㎜ 규격이 새로 담겼다. 냉·난방을 위해 지역 기온에 따라 패널 두께를 달리 쓰는 현장 여건에 맞춰 에너지 효율 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난연 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일치시켰다. 단열재는 기존 불연·준불연·난연·가연 가운데 난연·가연을 빼고 불연·준불연만 남겼다. 표면재인 외부 철판은 두께 0.5㎜ 이상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험 대상 등 일부 시험 항목도 손봤다.

석고보드는 19㎜ 두께 규격을 신설했다. 유통 비중이 42%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께지만 그동안 KS에는 12.5·15·25㎜ 규격만 있었다. 내화염성·열저항·휨 파괴하중 등 성능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제품 표시 위치도 뒷면에서 뒷면 또는 측면으로 넓혔다. 석고보드를 여러 장 쌓아 보관할 때도 표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에스와이패널·성우패널시스템 등 46개 제조사가 참여하는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요청으로 추진됐다. 국표원은 소관 전문위원회 검토와 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이번 KS 개정은 산업계 요구와 현장 제품 특성을 표준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