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집중점검…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확인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산업안전 합동점검

정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의 상시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지적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46시간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준수했는지,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선다.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근무체계 자체를 개선해 사업장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