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행 전 승객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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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대한항공이 4일 오후 출발 항공편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의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승무원은 물론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하는 단순 환승객까지 예외 없이 포함된다. 탑승객은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없음을 서약해야 하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단순 환승도 체류 이력에 해당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거나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다. 탑승 가능 시점은 DRC 출국일을 0일 차로 산정해 미국 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22일 차부터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 1인당 1매씩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해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직접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나 대리인의 대리 작성이 허용된다.

행정명령은 CDC 지침에 따라 한국시간 기준 12월 1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인 만큼 탑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사전 안내를 충분히 숙지해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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