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배우자 모바일 동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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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홍보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 2467건 중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917건(37.2%)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의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전송되며, 배우자는 이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파일로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두 차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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